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신용이 낮고 보증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보증을 서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생계 목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용을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수는 26,540명으로 예산액은 15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생활안정자금은 자금별로 용도 및 사용에 대해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신청조건이 정해져 있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5일부터 신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기간은요?
2023년 1월 5일 목요일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방법은요?
인터넷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접수를 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접수를 합니다.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관할은?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으로 현행 수시선발 방식을 유지하여 2023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처리 절차는요?대출 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등 융자대상자 유무 및 오류내용 확인, 예비선정 수시선발 구비서류 제출합니다.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보증서 발급 및 통지대출 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뱅크) 이때 대출대상자는 대출약정 체결기간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결정일로부터 15일입니다.융자종목 및 한도액의료비, 장의비,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100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내에서 고등학교 재학 1인당 연간 500만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1인당 연간 7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내에서 만 7세미만의 1인당 연간 2,000억엔~소액생계비 2종목 이상 융자신청 시 신청인당 총한도액은 약 2개 종목 이상 융자신청인 당 총한도액은 약 1천9천9백만원이다.대출 조건은요?이율: 연1.5% 상환: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상환)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의 근로자는 1년거치 3년/1년거치 4년/2년거치 5년간 상환중 선택가능(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4년 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 방법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신용보증료는 연 0.9%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대행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신청사업 대상 및 상세조건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생활안정자금 확인(신청대상/신청홈페이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대상 및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야비, 자녀학자금, 육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2023년 기준 361···asd.jjmmun.com근로자생활안정자금 확인(신청대상/신청홈페이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대상 및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야비, 자녀학자금, 육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2023년 기준 361···asd.jjm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