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별표 14) 피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조치(제598조 2항)

1. B형 간염 대책


B형 간염에 대처하는 방법

메모

  1. 과거에 B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있으므로 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백신 접종은 B형 간염 백신을 3회 접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3. HBIG(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는 가능하면 24시간 이내에 0.06ml/kg으로 근육주사한다.
  4. HBIG 2회 접종은 2회 접종을 받지 않았으나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 2회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올바른 항체는 혈청 내 항체(anti-HBs)가 10 mIU/ml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 HBsAg(B형 간염 항원): B형 간염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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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대책

메모

  1. 바이러스의 양이 많을 때(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 증상,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2. 무증상이거나 소량의 바이러스입니다.
  3.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나. 노출된 혈액이 사망한 자의 혈액이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4. 버린 혈액이나 바늘 등에 접촉되어 혈액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5. 환자의 근육이나 혈관에 사용하는 바늘이나 도구가 혈액으로 오염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6. 이는 표면적 손상 때문이거나 바늘에 피가 보이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7. 피가 튀거나 엎질러진 경우 등
  8. 혈액 몇 방울 등이 있는 경우.
  9.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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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조치(제598조제2항 관련) (노동보호기준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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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로동보호기준에 관한 규정 제598조(혈액노출시험 등)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노출된 사람의 개인 데이터
  2. 노출 상태
  3. 노출원 상태(환자)
  4. 노출된 사람의 치료
  5. 노출된 사람의 검사 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판단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혈액매개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 별표 15거래되어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결과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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