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별표 14) 피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조치(제598조 2항)
1. B형 간염 대책
메모
- 과거에 B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있으므로 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백신 접종은 B형 간염 백신을 3회 접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 HBIG(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는 가능하면 24시간 이내에 0.06ml/kg으로 근육주사한다.
- HBIG 2회 접종은 2회 접종을 받지 않았으나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 2회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올바른 항체는 혈청 내 항체(anti-HBs)가 10 mIU/ml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HBsAg(B형 간염 항원): B형 간염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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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메모
- 바이러스의 양이 많을 때(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 증상,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 무증상이거나 소량의 바이러스입니다.
-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나. 노출된 혈액이 사망한 자의 혈액이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 버린 혈액이나 바늘 등에 접촉되어 혈액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환자의 근육이나 혈관에 사용하는 바늘이나 도구가 혈액으로 오염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 이는 표면적 손상 때문이거나 바늘에 피가 보이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 피가 튀거나 엎질러진 경우 등
- 혈액 몇 방울 등이 있는 경우.
-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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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조치(제598조제2항 관련) (노동보호기준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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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로동보호기준에 관한 규정 제598조(혈액노출시험 등)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노출된 사람의 개인 데이터
- 노출 상태
- 노출원 상태(환자)
- 노출된 사람의 치료
- 노출된 사람의 검사 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판단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혈액매개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 별표 15거래되어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결과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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