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 아파트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지난 2022년 6.21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매입세 감면 제도가 있었지만 소득요건, 주거요건 등 조건이 까다로워 이번에 조건을 완화한다.

이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금 감면 제도 변경

분할 2020-08-12 이후 구매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14년 3월 23일부터 유효)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다
본인과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 취득 본인과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 취득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미혼 1인 가구 포함)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 요건 아파트 가격 4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아파트 가격 12억원 이하
감세 1억 5천만원 미만 면제
1억 5천만 원 초과 시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200만원 한도)
획득 후
조사 이유
3개월 이내 입주신고, 거주지
3개월 이내 아파트 취득 금지(상속 제외)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동안 주택 구매, 선물 또는 임대
3개월 이내 입주신고, 거주지
3개월 이내 아파트 취득 금지(상속 제외)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동안 주택 구매, 선물 또는 임대

여전히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사라지면서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집값도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기존 주택 가격보다 12억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1억5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100% 50% 감면을 받는다.

이번 매입세액 감면 혜택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나 아파트 대차대조표 일자가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아파트 가격 4억원 - 취득세
아파트 매매가 4억원 취득세

기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혜택에 따르면 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220만 원, 양도세 440만 원의 50%가 감면됐다.

이처럼 수도권 집값 4억원 가까운 주택은 비과세 변경으로 인해 기존 주택과 비슷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1억5000만원에서 4억원 사이에 집을 사는 사람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세금 혜택

시세 4억원 이상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0만원의 추가 세제혜택도 받는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 유의사항

다만, 재산세 감면을 받은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은 세금 혜택은 환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재산세 감면은 거주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대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정도라면 재산세 감면을 환급해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아파트 최종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2. 아파트 대차대조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은 제외한다.

3.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주택을 판매, 증여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부동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도권이 있다면 생애 첫 부동산 양도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문재인 정부 때는 조합원의 주택 매매권과 사용권을 합산해 취득세를 과세했다.

예를 들어, 매도권이 있는 집을 사면 2채로 계산되고 조정 범위에 따른 주택 매매세는 8%가 됩니다.

다만, 초도매입세 감면제도에서는 조합원의 주택매수권 및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주택구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애 첫 구매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