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시행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칭합니다. 직원 또는 지역 보험 가입자인 경우 매월 건강 보험 청구서를 받습니까? 청구서를 잘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요양보호증 및 이용절차 1. 요양보호증 신청 및 방문심사(인증심사) – 요양보호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 만 65세 이상인 자, 각종 질병이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는 자, 만 65세 미만인 자 , 치매, 정부가 지정한 고령자의 뇌혈관질환 정신분열증,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후속방문조사는 법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 이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2. 의사소견서 발급 후 제출 – 의사소견서는 방문 조사 후 KOSHA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그런 다음 지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의의 진단, 심신상태 등 면접조사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요양보호등급의 종류 요양보호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그 외 A등급과 BC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 외의 A, B, C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강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용적인 서비스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급 : 시설급여, 재택급여, 복지용구 이용가능 3급~5급 : 재택급여와 복지용구만 가능1. 시설혜택 : 요양원, 커뮤니티홈 등 장기생활시설2. 가정급여 :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가정간병, 목욕, 가정간호
■ 평가기준 및 절차 1등급 :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95점 이상) 2등급 :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타인의 도움(60점~75점) 4단계: 어느 정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60점) 5단계: 치매만 해당(45점~51점) 인지적 지원 수준: 45점 이하 치매환자 항목) 총 52개의 항목 판단 수준을 산출하였다.
■ 개호증 등의 인정 정도가 알려지면 공단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다음 날짜까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증을 수령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공인인증서 수령 후 필요한 케어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법인은 요양기관과의 계약 수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 요양 시설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입 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돌봄”의 경우, 작가나 복지청소년이 신청하면 서울, 경기도, 인천 전 지역에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급여의 종류와 내용1. 방문 돌봄: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2 주야간 돌봄: 특정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돌봄 서비스 제공3. 방문 목욕: 수혜자의 집이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4. 외래 진료: 간호사 및 기타 외래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5. 단기 보호: 월 9일 이내의 단기 보호6. 복지용구 :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포츠 보조기구 제공(연간 160만원 이내) 이렇게 하면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불편함 때문인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천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