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방과 후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최대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취약계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비를 지원하여 부모가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콘텐츠
-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일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반 어린이: 월 100,000원.
- 장애아동 : 장애아동 보육료의 50%(279,000원)를 지원합니다.
- 방학 중 종일보육의 경우 일반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보육료 100% 지원
방과후 보육비 조성 사업 표적 (신청조건)
차상위 이하 아동이나 장애아동이 방과 후 매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이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출산, 장례, 자활)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 여성폭력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자녀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 딸
- 모자공동주택 입소자의 동반 딸
- 두 번째 클래스의 아이들
방과 후 보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과후보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거주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과후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