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의 기간을 조사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신용이 낮고 보증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보증을 서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생계 목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용을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수는 26,540명으로 예산액은 15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생활안정자금은 자금별로 용도 및 사용에 대해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신청조건이 정해져 있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5일부터 신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기간은요?

2023년 1월 5일 목요일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방법은요?

인터넷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접수를 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접수를 합니다.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관할은?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으로 현행 수시선발 방식을 유지하여 2023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처리 절차는요?대출 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등 융자대상자 유무 및 오류내용 확인, 예비선정 수시선발 구비서류 제출합니다.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보증서 발급 및 통지대출 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뱅크) 이때 대출대상자는 대출약정 체결기간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결정일로부터 15일입니다.융자종목 및 한도액의료비, 장의비,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100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내에서 고등학교 재학 1인당 연간 500만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1인당 연간 7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내에서 만 7세미만의 1인당 연간 2,000억엔~소액생계비 2종목 이상 융자신청 시 신청인당 총한도액은 약 2개 종목 이상 융자신청인 당 총한도액은 약 1천9천9백만원이다.대출 조건은요?이율: 연1.5% 상환: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상환)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의 근로자는 1년거치 3년/1년거치 4년/2년거치 5년간 상환중 선택가능(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4년 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 방법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신용보증료는 연 0.9%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대행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신청사업 대상 및 상세조건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생활안정자금 확인(신청대상/신청홈페이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대상 및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야비, 자녀학자금, 육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2023년 기준 361···asd.jjmmun.com근로자생활안정자금 확인(신청대상/신청홈페이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대상 및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야비, 자녀학자금, 육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2023년 기준 361···asd.jjm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