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세요
사회 문제 중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녀를 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건설량의 10%를 차지하는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실용적이며 현재 규정이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므로 관련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청약을 시도할 때 크게 공공주택, 민간주택, 국민주택이라는 두 가지 타이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후자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신청할 때 다자녀형으로 등록하려면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3자녀 이상일 때만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25일부터는 2자녀를 둔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 요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이와 관련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충족하는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미성년자와 유아는 자녀 수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청소년이 4명 이상인 경우 40점, 3명인 경우 35점, 2명인 경우 25점이 부여되고, 6세 미만 자녀의 경우 3명 이상 15점, 2명 이하 10점, 1명인 경우 5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연령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가 3세대 이상인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동일 사본에 기재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 이상 이와 같이 거주해야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한편, 신청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비속은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의 범위는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20점이 추가됩니다. 5년 초과 10년 미만인 경우 15점이 추가됩니다. 1년 초과 5년 미만인 경우 10점이 추가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 주택 매수권 여부 등 다양한 추가 조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확인한 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기준을 찾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