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무단침입·업무방해) 정당한 자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불법입주자를 추격하면 무단침입·업무방해죄 성립(대법원 2023.2.2. 제2022도5940호)

3줄 요약 1. 점유가 불법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사실상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형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법 점거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점거하면 불법점유죄에 해당한다. 2. 업무가 불법적으로 수행되더라도 그 업무가 조용히 수행되어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1. 관련 규정 형법 제319조(가택침입, 퇴거명령 불이행) ① 타인의 가옥에 무단 침입하거나 건축물, 선박 또는 항공기를 관리하거나 점용한 자는 3년 … Read more